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4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이고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 근로계약인 점, 근로자가 2025년 2월 28일 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년 3월 12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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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