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2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 산후관리사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산모 배정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었으며, 보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근로자가 2명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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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