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차례 공개채용을 거치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간만료 종료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반복한 것은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운영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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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