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9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협력사 갑질, 무단외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주요 자산 처분 행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소명 및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