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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49
선고일
2026-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협력사 갑질, 무단외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주요 자산 처분 행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소명 및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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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