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8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고 면접평가 점수도 낮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및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