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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48
선고일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고 면접평가 점수도 낮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및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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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