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7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었고, 동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안내나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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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