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45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