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23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사 겸직, 비인가 외주 업무 수행 및 지시, 외부인의 회사 서버 불법 접속 허용, 무단 지각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에서 장기간 권한을 남용하여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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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