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15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5년 9월 25일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 사진을 발송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같은 날 해고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휴대전화 고장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수리 영수증의 날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통지받은 2025년 9월 25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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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