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14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장과 언쟁 중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하려 하고 인수인계 및 업무 회의에 응하지 않은 채 퇴근한 일련의 행위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자발적 퇴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의 발언이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실장에게 해고 인사권한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근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총괄 이사가 하루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까지 일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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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