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12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입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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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