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1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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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