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405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5년 한정 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계약 갱신을 청약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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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