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98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이탈, 직장 내 괴롭힘, 무례한 언행 등 대부분의 비위 행위가 회사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위 관리자임에도 장기간 직장을 이탈하고 괴롭힘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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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