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96
선고일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동의하에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수습기간 목표가 합리적이었고 성과 개선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