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96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동의하에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수습기간 목표가 합리적이었고 성과 개선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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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