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91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직변경에 동의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아동 관련 민원 및 회계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소명을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중대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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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