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8
- 선고일
- 2025-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고용한다는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대다수가 재고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 사건에서 이미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내렸고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의 최초 판정을 기준으로 징계가 소급 무효화되므로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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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