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84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5년 11월 6일 권고사직 미응시 시 해고를 예고하고 12월 8일 사무실을 폐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 폐지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며, 권고사직 및 사무실 폐쇄 공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일자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