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81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나 신뢰관계 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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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