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7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도 해고 사실을 부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여행 기간에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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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