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76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설정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타 현장 배치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이 단 1회만 체결되어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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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