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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67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배정받은 회원에게 지정된 시간 동안 수업을 제공하고 시간급 임금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다른 사업장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사업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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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