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65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타 사업장 이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설치팀의 이직에 따른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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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