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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65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타 사업장 이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설치팀의 이직에 따른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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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