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6
- 선고일
- 2025-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례 규정과 동료들의 갱신 사례, 직업 스포츠 선수로서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실적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거절을 고지한 것은 조례상 부여된 평가 권한과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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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