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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59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식당이 인사·인력 운영상 독립적이고,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식당별로 별도 통장 관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식당들이 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속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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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