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9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식당이 인사·인력 운영상 독립적이고,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식당별로 별도 통장 관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식당들이 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속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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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