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7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고 인사·노무 및 공간을 공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 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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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