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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57
선고일
2026-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고 인사·노무 및 공간을 공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 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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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