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5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전보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1차 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본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2차 전보지가 주거지 근처이고 업무와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