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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55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전보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1차 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본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2차 전보지가 주거지 근처이고 업무와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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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