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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5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12월 23일 근로자가 회사 탁송프로그램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고, 근로자는 이 날을 해고일로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3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년 3월 31일에 구제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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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