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12월 23일 근로자가 회사 탁송프로그램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고, 근로자는 이 날을 해고일로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3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년 3월 31일에 구제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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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