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43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양변기를 막히게 하고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였으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공사 내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종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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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