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42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관리소장이 회장의 퇴사 요구를 전달했더라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해야 했던 것은 아니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후임자 조언자를 추천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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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