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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39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 규정이 존재하고, 상급자 3명이 관찰 후 실시한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24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여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수령증의 진정성을 깨뜨릴 만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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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