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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38
선고일
2026-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이 대표와 사촌지간으로서 근로자 관리 및 인사권 행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했으므로 사용자 측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을 제외하고 해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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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