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7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촉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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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