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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33
선고일
202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반장의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에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이 없고 미화반장에게 해고 권한도 없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만료일까지 일하며 임금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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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