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3
선고일
2025-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고, 관련 센터들을 포함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입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해당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