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고, 관련 센터들을 포함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입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해당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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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