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26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위임전결지침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의 지시가 구체적 업무지시가 아닌 일반적 사항 전달에 불과한 점, 출퇴근이 유연했던 점, 사용자 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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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