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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19
선고일
2026-03-1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시용기간은 3개월이며 온보딩 기간을 제외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종료를 이유로 행한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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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