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15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요구로 작성함을 명시하는 등 사직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가 알 수 있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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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