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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1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인사평가 시행계획 등에 근로계약 연장 검토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지표와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동료와 동시 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해 인사평가에서 계약 종료 기준인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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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