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1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인사평가 시행계획 등에 근로계약 연장 검토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지표와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동료와 동시 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해 인사평가에서 계약 종료 기준인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