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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04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야기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출 브로커와의 고의 공모 증거가 없고, 상급기관의 정직 요구보다 중한 해고를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양호한 근무 경력과 내부 규정상 감독자 구별 지침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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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