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4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야기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출 브로커와의 고의 공모 증거가 없고, 상급기관의 정직 요구보다 중한 해고를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양호한 근무 경력과 내부 규정상 감독자 구별 지침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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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