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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03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 희망일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일 변경 요구 등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확정적으로 수리한 상태였다고 보아,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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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