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3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 희망일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일 변경 요구 등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확정적으로 수리한 상태였다고 보아,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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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