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2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의 퇴사 제안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짐을 챙겨 귀가한 점과 심문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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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