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02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의 퇴사 제안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짐을 챙겨 귀가한 점과 심문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