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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과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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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