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과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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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