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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
선고일
2025-05-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병가 복직 후 업무가 변경된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PIP) 대상으로 선정하고 근무성적 저조를 이유로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PIP 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된 평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병가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병가 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가 부여한 PIP 목표의 대부분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성적이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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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