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과거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행정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