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8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층과 2층을 오가며 근무한 근로자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후 출근일 지정과 서류 제출 요청 등 채용을 전제로 한 일련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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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