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6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 민원에 대한 업무태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해당 평가점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결과 미달에 따른 고용종료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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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