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3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 중 과음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감독 위치에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대외 신인도 유지가 중요한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