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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9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과거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행정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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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