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84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지속·반복하였고, 분리조치 이후에도 신고인을 비난하는 멀티프로필을 설정하여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중지 요청에도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고 고충 신고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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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